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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발사업시행자에 조세·부담금 감면 제공”
울산시, “개발사업시행자에 조세·부담금 감면 제공”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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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 목표는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자유구역 지정 본격행보…“과거 산업도시 명성 되찾을 것”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김호원 서울대 교수(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갖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김호원 서울대 교수(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갖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출처=연합뉴스.

울산광역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2시 청사 내 경제부시장실에서 관련 부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어느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정 이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나 부담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 등도 제공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조세·부담금 감면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는 송병기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용역 수행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한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10월까지 1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 비즈니스, 관광, 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개발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과거 산업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때문에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이다.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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