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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회계·법 어벤저스 MDP로 납세자 구하라!
세금·회계·법 어벤저스 MDP로 납세자 구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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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전문자격사 동업제도(MDP)가 지구촌 대세"
- 회계사, “조세관련 자격사 힘 합쳐야 납세자 유리”
- 시민단체 “변호사와 세무사 협업 의무화 검토하길”

여러 전문가들이 납세자 권익을 높이려면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동업할 수 있게 전문자격자 동업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 MDP)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송은 무조건 변호사들이 독점하고 세무조정은 무조건 세무사만 해야 한다는 편가르기식 접근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 자격사들의 장점을 모아 납세자들에게 가성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제도가 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로펌 소속이라 익명을 부탁한 한 세무사는 20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소송전문가라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세분야를 나홀로 소송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다”면서 MDP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DP란 서로 다른 규율과 자격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하나의 조직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분야에서의 MDP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을 핵심으로 한다.

이 세무사는 “현재 소송시장은 로펌의 독점시장으로 조세관련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 독점인 소송시장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동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MDP를 허용해 법무법인 뿐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한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경쟁시장 구도를 만들어야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세관련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세법전문가는 누구인가?’ 토론회에서도 6명 토론자 중 3명이 MDP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다.

하지만 실정법이 MDP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의사 등과 동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업해 조세전문 로펌을 만든다거나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감사나 관련 소송을 맡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갈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허용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법조계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동업을 허용하면 변호사의 공공성 및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변호사가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MDP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MDP 도입문제는 단순히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관련 전문자격사 간의 이해타산적 해법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나의 사무소에서 법률, 세무, 회계, 등기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용자에게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 MPD  제도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향한 MDP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세무사업계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현 회계사도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협업해 조세소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 허용이나 소송보좌인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대형 로펌은 별도의 세무법인을 설립하거나 로펌에 공인회계사 등을 고용해 조세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전문가 수준에서 이 협업에는 여러가지 법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무사에 소송대리권 허용이나 변호사의 기장대리 허용 등, 자격사 간의 업역 확대를 위한 접근으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납세자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조세관련 전문자격사들이 협심해서 동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도 “소송이 단순히 세무지식만을 다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지식이 풍부하다고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변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가 납세자 입장에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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