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납부토록 상담독려·압류·공매 등 다양한 방법 사용
천안시가 지역 골프장 2곳이 체납한 세금 97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A골프장이 체납한 73억원 전액과 B골프장이 체납한 금액 중 24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골프장의 경우 2012년부터 체납이 됐었고 B골프장의 경우 2014년부터 체납됐었다”면서 “시에서 사업장에 방문해 상담도 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 관계자는 “100만원 체납한다고 가정할 경우 1차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부터 1.2%씩 가산금이 붙는다”고 덧붙였다.
시는 재산추적 과정에서 체납처분 금지 예외 대상 부동산을 발견해 해당 부동산이 회생절차로 묶이기 전에 압류해 공매를 추진했다.
또 골프장에서 재산세 납세보증을 받아 매출채권을 압류, 시가 배분받은 만큼 받아 추징액을 채우기도 했다.
카드로 이용료(green fee)를 결제하는 골프장 고객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도 추징 방법 중 하나였다.
한편 천안시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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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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