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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 한차례만 중임 허용…신분보장
조세심판관 임기는 3년 한차례만 중임 허용…신분보장
  • 일간NTN
  • 승인 2018.1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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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8)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4절 심판청구

2. 결정기관

가. 조세심판원

(2) 조세심판관의 자격과 신분보장

가) 조세심판관의 자격(법 §67③, 영 §55의2)

조세심판관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①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무역학·재정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나) 조세심판관의 신분보장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법 §67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심판조사관의 자격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영 §55의3①).

① 국세(관세 포함)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조세심판관회의

가) 구성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법 §72①).

조세심판원장은 담당 조세심판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조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57).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영 §58).

 

나) 의장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법 §72②).

 

다) 개의 및 의결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72③).

 

라) 비공개회의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법 §72④).

 

(4)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가) 구성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법 §78③).

 

나) 의장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법 §78④,법§72②준용).

 

다) 개의 및 의결 등

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합동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와 같이 비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법 §78④, 법 §72③④준용).

 

나.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법 §73①). 또한, 조세심판관은 자신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주심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법 §73②).

1. 심판청구인 또는 불복의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 포함)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해서도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그리고 기피 규정을 준용한다(법 §74의2).

 

다.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

(1) 기피신청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법 §74), 기피신청은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영 §60).

 

(2) 승인 및 지정통지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하고, 조세심판관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법 §74③) .

 

3. 심판청구 절차

가.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서에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법 §69①).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69③).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를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69③).

 

나. 심리자료의 첨부

위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해야 한다(법 §69④).

 

다. 제출처를 그르친 청구의 처리

심판청구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심판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55①).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은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영 §55②).

그리고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 등을 첨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영 §5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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