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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환급이자율 1.8%인데 가산세율은 10.95%…너무해!"
납세자연맹, "환급이자율 1.8%인데 가산세율은 10.95%…너무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6 0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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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가산세율 너무 높아 납세자권익 침해”
- 단순 실수·세무서 안내 미흡 원인 미납세액에도 가산세 가혹
- 기재위에 "가산세율 낮추고 25% 한도 설정" 세법개정 주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아 납세자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니 가산세율을 낮추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최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두 배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고 한도는 25%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 이자율을 매일 0.03%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간 10.95%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이다.

납세자연맹은 현행법상 가산세가 탈세의도 없는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이거나, 세금 미납의 책임이 세무서에서 복잡한 세법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도 높게 부과되고 있다면서 연맹에서 상담했던 납세자들의 세무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중소기업 경리직원의 단순실수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1000만원 짜리 매출계산서를 누락한 건에 대해 납부기한 이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세무서가 부가세 미납원금 100만원에 가산세 74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에서 복잡한 세법을 확정신고할 때 안내하지 않고 사후에 추징한 납세자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2014년까지 연금저축해지시 환급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사후에 추징한 것이다. 이 사안으로 연맹에 상담했던 한 납세자는 “세금까지 합하면 500여만원 세금을 낸 셈”이라면서 “국세청이 사채업자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연맹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원인은 단순실수나 세무서의 안내 미흡,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 다양하며, 이 중 악의적인 세금체납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세환급가산금 금리는 지난 2001년 10.95%에서 현행 1.8%까지 내려갔지만, 연체이자성격인 가산세의 연간 이자율은 10.95%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의지를 낮춰 체납금액을 늘어나게 하고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막가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공무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 때문에 세법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가 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적당히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연맹은 “5년 뒤 세무조사를 하고 추징 고지한 후, 61개월간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합쳐 원금의 2배에 이르는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사유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더욱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정부안과 이언주 의원 발의안, 박명재 의원이 발의안 등 3개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정부안은 연간 10.95%인 가산세율을 9.13%로 낮추고, 가산금은 연 14.4%에서 9%로 인하 및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산세 이자율을 1일 0.01%(연 3.65%) 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했다.

박명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산세 이자율을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이내로 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이 중 가산세 이자율은 박명재 의원의 안을 가장 타당한 안으로 봤다. 그리고 이에 더해 최고한도를 25%로 설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한편 기재위 입법조사관은 박명재 의원안의 경우 가산세 이자율이 연 4~5%로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인 연 6~10% 수준보다 낮아져 체납자가 세금을 내기 보다는 대출금 상환을 먼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을 먼저하면서 체납을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캐나다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5%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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