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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입찰 담합 주도 업체 검찰 고발
공정위,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입찰 담합 주도 업체 검찰 고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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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평균 낙찰률 2배 이상 높여 LH 손해 입어

-담합업체들, 지속 담합하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실시 후 급히 합의중단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아파트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는 업체의 담합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입찰담합 행위를 현장조사로 차단했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를테면) 4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90원에 사게 했으니,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

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져 그만큼 LH가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LH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을 발주했었다.

낙찰자는 ㈜마이다스아이티고 들러리사는 ㈜비욘드쓰리디 또는 ㈜킹콩이다.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서로 가격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 받고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낙찰 받기 위해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비욘드쓰리디

모르게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 2개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해오다가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직후에 현

장조사를 실시하자 급히 합의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욘드쓰리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폐업했다.

공정위는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절감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회복해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이버견본주택 시장은 2009년 9월 국토해양부가 실물 견본주택 제공시 발생하는 주변 교통혼잡 문제와 불법 중개업자들의 활동무대

가 되는 문제 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견본주택 제작비용 절감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각 시·

도에 사이버견본주택 활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장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주택분양업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시장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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