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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 연합뉴스
  • 승인 2018.1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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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기준 넘는 '파격'…"소상공인 피해 보상 별도 검토“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출처=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출처=연합뉴스.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이 같은 보상안은 약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휴대전화를 기준으로 만 하루 장애 시 보상액은 하루치 요금의 6배, 즉 6일치에 해당한다. 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12일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보상안으로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통신 장애로 인한 KT의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KT가 파격적인 보상을 결정한 데는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지는 점이 한몫했다.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최근 15년간 없었던 데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불투명하다. 현행 약관에는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간접 손실을 보상한 전례도 찾기 어렵다.

황창규 회장이 이날 오전 고객 메시지를 통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영업 손실까지 모두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KT 관계자는 "조금이나마 피해 고객을 위로하고, 일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상을 결정했다"며 "전체 보상액 규모는 정확한 보상 인원이 파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방침이 확정된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무선은 63%, 인터넷 회선은 97% 복구됐다. KT는 이날 중 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무선 복구는 26일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과 KT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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