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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서 각국 경쟁법 동향 살핀다
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서 각국 경쟁법 동향 살핀다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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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제약분야 과잉가격 설정 등 논의

-향후 국내 기업들에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예정
사진은 OECD의 로랑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은 OECD의 로랑스 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1일(현지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해 국제 정책동향을 살핀다.

공정위는 “대표단이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글로벌 경쟁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36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각 경쟁당국 대표단은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무료경제에서의 품질 요소’, ‘제약분야에서의 과잉가격 설정’,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 이행금지의무 위반행위’, ‘경쟁법 사건절차 관련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빅데이터·알고리즘 등 기술발전으로 소비자 정보의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시대 개인별 가격차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개인별 가격차별에 대한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정책수단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기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각국의 제도와 사례 등을 공유한다.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가격구조 등 제약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적 접근 방법과 경쟁당국·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 이행금지의무 위반행위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이행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미신고 또는 심사완료 전 이행(이른바 건-점핑Gun-jumping)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쟁법 사건절차 관련 변호사 비밀유지 특권에 대해서도 각 국의 비밀유지 특권의 인정범위, 초국경적 사건에서 비밀공유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경쟁당국의 조사권한과 비밀유지 특권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

한편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전파하기위한 포럼으로 금번 제17차 포럼에는 100여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선진 경쟁당국들의 경쟁주창, 경쟁법 집행 등 경험을 신생 경쟁당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쟁법 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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