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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경매금 압류
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경매금 압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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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해 체납 세외수입 8400만원 전액 징수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 착안, 우편 대신 발로 뛰어 압류
김포시청. 출처=연합뉴스.
김포시청 / 사진=연합뉴스.

김포시가 직원 간 협동을 발휘해 체납액 84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일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세외수입 84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을 이른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외수입을 경매 배당금으로 압류·징수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당금 압류를 처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다"면서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  배당 잉여금이 확인됐을 때 우편을 보내는 대신 직접 가서 빨리 압류한 결과 징수할 수 있었다”며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교부 청구가 있어도 근저당과 지방세 등 세금 이후의 배당순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받기가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 청구조차 할 수가 없다.

이 관계자는 “경매업무를 하다 보니 배당 잉여금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가 같은 팀은 아니지만 같은 과이기 보니, 긴밀하게 정보를 전하면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700만원을 그리고 올해 초에는 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관계자는 “(경매, 배당금 등 관련 내용을) 잘 몰랐으면 못 받아내고 넘어갔을 돈”이라면서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채권분석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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