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중부국세청, 세무비리 사슬 스스로 끊었다…‘읍참마속’
중부국세청, 세무비리 사슬 스스로 끊었다…‘읍참마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27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작년말 부임 김용준 청장, 부임 전 2015년 사건에 단호‧엄정 대응
- 국세청, “2015 차세대시스템(NTIS) 본격 가동이후 불가능한 범죄”

 

검찰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국세공무원 3명은 모두 중부지방국세청이 산하 일선 세무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해 검찰 고발한 건으로 확인됐다.

본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 구속 기소돼 파면된 국세공무원 2명은 동안양세무서와 동고양세무서 소속이고 해외 도주해 기소 중지된 국세공무원 1명은 부천세무서 소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적발해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2015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차세대시스템(NTIS) 가동 이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국세공무원 4명에 대한 정보는 아직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오지 않았고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혐의의 정도를 보고 자체 징계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불구속기소된 세무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소속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수도권 일대에서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해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중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2명과 세금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 세무브로커 12명(세무사 3명, 사무장 9명)은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세무공무원과 사무장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1명은 기소중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브로커들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총15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그 중 3억7500만원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83건, 10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번 사건 관련 납세자들에게는 탈루된 108억원에 가산세 48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7급 세무공무원 출신 A씨는 2012년 1월~2014년 11월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해 줬다.

또 7급 세무공무원 출신 B씨는 2013년 7월~2014년 2월까지 관할을 만들기 위해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20건의 납세자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해 ‘조기결정’으로 처리하는 등 총 27건의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세무사 C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2014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적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3000만원까지 총 15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중 3억75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다.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혐의를 밝혀낸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원을 징수했으며, 18억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 중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