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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소득 송사 판결시점이 소득 확정시기"
대법원, "근로소득 송사 판결시점이 소득 확정시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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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수 주체간 다툼 땐 판결 확정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봐야"
-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소득 발생 권리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이 확정되지는 않더라도 소득발생의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성숙·확정돼야 국가가 세금을 물릴 소득 발생 시기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1월초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대법원 2017두56575)에서 “근로소득자가 회사측과 민사소송 끝에 받기로 한 근로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민사소송이 끝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13일 선고된 이번 판례는 한 근로소득자가 형편이 어려운 회사에 고액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돈을 제때 못 받았다가 나중에 받은 사례를 다뤘다. 해당 소득의 귀속연도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실랑이를 벌인 게 쟁점이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민사소송에 따라 조정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세청이 이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확정된 시기를 바로 2012년 민사소송 판결 시점으로 본 반면, 납세자는 당초 2007년 계약을 맺은 당시에 과세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봤다.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한 소지가 있다. 회사와 맺은 계약에 비록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몇 차례에 걸쳐 나눠 주겠다고 2007년에 약정을 했으니, 그것을 받았다면 2012년 한꺼번에 받아 소득세 누진구간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쟁점금액의 소득세 귀속시기가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납세자가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은 회사의 형편을 알고도 보수를 나눠서 받기로 계약을 했고, 이후 일부 지급이 늦어지자 임금채권을 이유로 회사측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까지 낸 점 때문에 납세자의 소득 확정 시기를 계약시점인 2007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소득 확정시기가 늦어진 데는 원고 납세자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원고 납세자는 관광지구 관광개발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위해 계약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A사로 이직하면서 2007년 성공보상금 12억원을 분할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원고 납세자는 임금채권을 이유로 회사측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회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A사는 그를 해고했다. 원고 납세자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조정돼 성립된 금액 8억4000만원을 2012년 수령했다.

서대전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2013년 5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원고 납세자에게 이 금액을 포함한 세액을 신고·납부 대상으로 통보했다. 원고 납세자는 그러나 “그 소득세 귀속시기는 2012년이 아닌 2007년이니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서대전세무서장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 행정법원 역할의 대전고법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2017누10089)하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선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까지 간 세금 다툼에서 서대전세무서가 완판승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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