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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판례평석]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율촌 판례평석]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어
  • 이종혁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승인 2018.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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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의 조직형태 변화에도 지분을 비롯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면 바로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대상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은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법인이 다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인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취·등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어, 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과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여 취·등록세 감면혜택 배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사실관계

A 주식회사는 2009.8.20. 투자 및 임대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B 주식회사를 설립(이하 “이 사건 분할”)하였고, B 주식회사는 2009.9.4. 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B주식회사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9.12.4.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 원고는 2009.12.21.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甲 시장은 2014.4.경 B주식회사가 2009.8.20. 이 사건 분할로 신설된 후 2009.12.4. 이 사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12.경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분할신설법인 B주식회사가 분할법인 A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B주식회사와 합병한 원고가 다시 승계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3.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문언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취·등록세 감면요건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법인세 과세이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법인세와 취·등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취·등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는 분할등기일인 2010.8.20.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 종료일 전인 2010.12.4.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됨으로써 더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상판결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후문, 제4항 등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전문이 규정하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2009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지만, B주식회사가 분할법인인 A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원고가 다시 승계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의 계속요건을 충족했다.

 

4. 평석

가. 세법상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의 취지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조직형태의 선택에 관해 과세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합병 및 분할세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각종 세금을 과세이연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할 전후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유형에 한해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7구합6032 판결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종래 같은 회사 내에 존재하던 사업부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는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한다는 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은 “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12.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 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곧이은 대상판결 또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적격분할, 적격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는 적격분할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이연을 인정하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적격분할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구 조특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취·등록세 감면요건으로서 준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을 감안해 해석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혁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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