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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심판관회의 심리 생략
심판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심판관회의 심리 생략
  • 일간NTN
  • 승인 2018.1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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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조세불복제도 (19)

제4장 조세불복제도

 

제4절 심판청구

3. 심판청구 절차

라. 청구기간의 계산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법 §69②).

 

 

 

 

 

4. 답변서 부본 송부 및 자료의 제출

가. 답변서 부본의 송부

세무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없이 그 부본을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69⑤).

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답변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심판청구인은 그에 대한 항변을 위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법 §71①).

다.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에게 문서에 의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소정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법 §71②).

증거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법 §71③).

 

5.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가. 사건의 병합과 분리

심판의 편의와 신속 등 능률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조세심판관은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법 §75).

나. 질문검사권자 및 대상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질문·검사의 신청은 문서로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법 §76①·영 §61).

1.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다. 사실판단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법 §77). 이것은 심판 절차상의 자유심증주의로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6.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가. 결정 절차

(1)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 후 의결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법 §78①본문).

(2)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 생략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다음과 같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78①). 이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심판청구 금액이 3000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과

㉡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⑶ 조세심판관 합동합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법 §78②, 영§62의2).

①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②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밖에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결정의 범위

(1) 불고불리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심판청구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법 §79①).

(2) 불이익 변경금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법 §79②).

다. 결정기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법 §81, 법§65② 준용).

라. 결정의 효력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따라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법 §80).

마. 처리전말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처리전말(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을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규칙 §32).

 

7.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81).

① 우편에 따른 청구기간(법§61③)

② 기한연장 사유에 따른 청구기간(법 §61④)

③ 청구서의 보전(법 §63). 다만, 보정기간은 심판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법 §81단서).

④ 결정의 종류, 기간, 통지 및 보정기간의 결정기간 불산입(법 §65)

⑤ 결정의 경정(법 §65의2)

◈참고: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규정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법 제67조⑦, 2017.12.19. 신설).

⇒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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