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49 (수)
“상장법인 40년에 한 번 감리…규제기관 감리인원 확충 시급”
“상장법인 40년에 한 번 감리…규제기관 감리인원 확충 시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29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혁 계명대 교수, “삼성바이오는 IFRS 재량권 남용 사건”
선진국에 비해 극소수 감리인원으로 상장법인 감리
회계부정으로 재무제표 재작성시 경영자에게 ‘보수환수’필요
“‘보수환수제도’ 있었으면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동기 완화됐을 것”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는  41.3년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 교수가 28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분식회계로 판면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 교수가 28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분식회계로 판면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 사진=이유리 기자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감리주기는  41.3년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 교수는 28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분식회계로 판면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의 감리는 표본감리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극소수의 감리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상장법인의 감리주기가 2014년 기준으로 41.3년으로, 40년마다 감리를 한 번 정도 받는다”고 지적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인원을 확충하고 빈번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 기업이 올바른 재무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수환수제도’는 경영자가 회계부정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경영자의 보수를 다시 환수하는 제도다. 영국 등 유럽의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손 교수는 “보수환수제도는 설치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회계부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정보를 전달할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있다”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설치됐더라면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바이오의 사건 동기는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인식한 약 4조5000억 원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임을 확정했다. 증선위는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를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사항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건은 국제회계기준(IFRS)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그 틈을 노렸다”면서 “이 점이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일어난 에스티엑스(STX),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대형 분식회계사건과 큰 차이점”이라고 규정했다.

즉,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중심 회계처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틈을 노린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규제당국이나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 분식회계로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와 삼성미래전략실 간의 ‘내부문건’이 규제당국에 제보되고, 박용진 국회의원이 이를 공개하면서 회계분식에 대한 다양한 의도가 포착돼,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고 일단락한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공개했던 삼성측 ‘내부문건’에는 콜옵션 인식에 따른 자본잠식에 대한 고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대안 제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영향 등 다양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손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IFRS의 특징인 경영자에게 부여된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된 사건으로, 이같은 회계부정의 재발을 박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회계부정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법을 제정했으면 예외수단을 두지 못하게 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