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증선위 재무제표 조사‧감리결과
삼정회계법인‧소속 회계사 2명도 징계
삼정회계법인‧소속 회계사 2명도 징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진기업(주)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9년 1월1일부터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제21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 상장법인 유진기업이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여금의 대손충담금 과소적립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2014년 272억5800만원, 2015년 272억3300만원)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에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은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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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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