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1:51 (목)
김영문 관세청장, 터키 찍고 불가리아로…육로 통관 눈여겨 본다
김영문 관세청장, 터키 찍고 불가리아로…육로 통관 눈여겨 본다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터키와 AEO상호인정협정 내년 3월부터 전면 이행키로 합의
- 터키 이어 불가리아, 인도, 알제리 및 아프리카 순방 예정
- 베트남•카자흐스탄•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대상 추가 체결 계획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27일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가 열렸다. / 사진=관세청 제공

내년 3월 1일부터 유럽의 관문인 터키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실크로드 육로운송 활용, 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분야에서 양국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전망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7일 터키 최대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AEO MRA 전면 시행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해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터키를 포함해 총 2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상태인데 한국 전체 교역량의 64.5%가 이들 국가와 이뤄지고 있다"며 "AEO수출기업이 적극 MRA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0년 미국•캐나다•싱가포르 등과 처음 AEO MRA(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했다.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번 터키와의 협정에서는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와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에 서명된 한-터키 AEO MRA는 올해 시범사업을 완료,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이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터키 AEO MRA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터키로의 수출 때 검사비용 절감(49억원) 및 해외공인 비용(53억원) 등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 이어 김 청장은 29일 불가리아 관세청과 ‘제3차 한-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불가리아 국경 세관을 방문, 육로 통관 및 감시체계의 현장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