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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명단 공개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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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체납·5만불송금·3회 출국 등 기준 따라 선정
- "체납 잔액 중 30% 납부 때 해당 연도 공개 제외"
관세청 전경
관세청 전경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된 납세자가 작년(192)보다 29명 많은 221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166억원으로, 1(업체)당 평균 체납액이 14억원,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2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관세청은 29지난 3월 관세를 상습 체납해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뒤 지난 21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21명을 최종 공개대상자로 확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84명 이후 최근 3년간 공개 체납자 수는 2016166, 2017192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올해 221명 중 신규 공개는 63, 재공개 체납자는 158명이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은 체납처분 회피 및 재산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거나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또는 3회 이상 출국한 사람, 5만불 이상 해외송금 한 체납자 등이 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심사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하거나 올해 체납액 중 30% 이상 납부한 경우 올해엔 공개대상에서 제외해준다고 덧붙였다.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병행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사례로는 체납직전 타인 명의로 허위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제기, 현금 15000만원을 징수한 것과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수색 및 재산 추적해 현금 4800만원을 징수한 사례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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