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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납세자연맹 “캐나다 매분기 가산세율 고지…국세청 재량으로 가산세 면제”
[단독] 납세자연맹 “캐나다 매분기 가산세율 고지…국세청 재량으로 가산세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1.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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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못지킨 데 대한 징벌적 부과금으로 보는 한국과 달리 단순 지연이자로 봐
- 부득이한 사유로 가산세 물게 된 납세자 사유 소명되면 과세당국이 면제할 수도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국가가 가산세를 왜 내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국세환급 이자율의 6배에 이르는  가혹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가산세의 성격이 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캐나다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매분기 가산세 및 환급이자율을 고시한다. 세법과 과세당국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라는 징벌성 부과금 성격으로 여겨지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가산세가 신고나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한 지연이자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고시한 지난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4사분기 이자율은 납부지연이자율 6%, 법인 환급이자율 2%, 비법인 환급이자율 4%다.

납세자연맹은 “캐나다는 납부지연이자율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 고용보험료 이자율도 모두 6%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납부지연 이자율이 비법인의 경우 환급이자율의 1.5배, 법인은 이의 3배다. 우리나라 가산세 이자율은 연간 10.95%로 국세환급 이자율의 1.8%의 6배에 이른다.

가산세 사유가 아닌데도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알아서 이자를 면제해 준다.

납세자연맹은 “캐나다는 ‘납세자구제 규정법’을 운영해 납세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금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 재량으로 벌금(가산세)이나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9일 ‘국세기본법 법률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분야를 심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캐나다 사례를 소개한 보충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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