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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취득세, 이후 매매계약 해제되도 조세채권 불변"
대법원, "부동산 취득세, 이후 매매계약 해제되도 조세채권 불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1.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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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도 해당 안돼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행위세”…상고기각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추후 합의로 계약을 파기했거나 계약해제조건에 해당돼 해제권을 행사해 나중에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두38345)이 나왔다.

대법원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니 나중에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지방세법(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서 소개한 한 판례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매매계약 해제 확인 내용이 확정됐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를 명시한 지방세법(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손을 들어줘 상고를 기각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세무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송사 원고인 대신철강(주)은 땅을 산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이전 땅 주인이 대신철강측의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 법원에 자신이 마무리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적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 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 하는 수 없이 다시 소유권을 포기한 뒤 관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냈다.

인천 동구청장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원고 대신철강은 다시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이 “동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2017누767172)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며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춰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과 달리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등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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