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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다둥이 부모에게는 휴가 더 줘야"
주승용, "다둥이 부모에게는 휴가 더 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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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아빠 휴가기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남편의 경우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녀 출산에 따른 휴가 증가 입법은 보편적인 관심사였는데,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 육아에 더 힘이 든다는 당연한 생각을 입법에 반영한 ‘틈새 입법’으로 풀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3일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다(多)태아 가정의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여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 가정과 일반 가정에 대한 구분 없다. 똑 같이 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는 것. 그러나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핀란드와 영국은 다태아 가정에게 각각 18일, 14일 등 2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고 있다. 한국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온 이유다.

현행 법에서는 아내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이 현행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아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주승용 부의장은 “다태아를 임신하면 조산할 위험이 높고, 산모가 임신중독증ㆍ임신성당뇨 등 합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커져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다”며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정에 충분한 휴식과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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