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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후 법인 비과세·감면 축소 뚜렷
박근혜 정부 이후 법인 비과세·감면 축소 뚜렷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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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배당소득자만 배불린 기업소득환류세제"
- 민감한 법인세수, "경기둔화기 세수감소 적었고 회복기 증가는 컸다"

지난 2011년을 분수령으로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 증가 추세가 또렷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이전에는 세율과 감면 증감에 따른 부과율을 내려 세수 증가가 제약했던 반면 2011년 이후에는 감면을 줄여 부과율을 늘린 것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3일 발표한 ‘추계&세제 이슈(제5호)’에서 “법인세수는 경기민감도가 높아 경기둔화기의 세수감소세와 경기회복기의 세수증가세가 뚜렷이 대비되는 가운데, 2011년 이후 법인소득 대비 세수증가 추세가 보다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한국의 장기 법인세수 변화와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법인소득 평균 증가율 대비 세수 감소폭은 축소된 반면 증가폭은 확대됐다. 실제 경기침체‧둔화기 평균 3.2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반면 경기회복기에는 평균 5.3조원의 세수가 늘었다.

특히 2011년 이전에는 세율과 부과율의 인하가 세수증가를 제약한 반면 2011년 이후에는 부과율 확대, 곧 감면율 축소가 세수증가를 견인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NABO는 “2011년 이전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투자 및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확대, 단기 세수증가를 제약했다”면서 “반면 2011년 이후에는 공평과세를 위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 세수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면율은 2012년 이후 감면규모가 큰 R&D비용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중심으로 대체로 하락했다. 2007년 14.9%에 이르던 비과세‧감면 비율이 10년 뒤인 2017년 10.6%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NABO는 “대기업의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폐지한 결과, R&D비용세액공제(연구개발분야)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투자촉진 분야) 모두 초고소득법인을 중심으로 감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각 사업연도소득 5000억원 초과 법인 기준 R&D비용세액공제 감면규모는 2011년 9241억원에서 2016년 5409억으로, 같은 기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조713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지역균형, 고용창출 등 상생적 목적의 조세지원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감면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2011년 0.8조원에서 2016년 1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균형 분야 감면은 0.3조원에서 0.5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으로 배당과 투자, 임금증가 등 환류실적이 증가, 가계소득 증대에 다소 기여했다. 하지만 임금증가 등을 보다 유인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했다. 가계대비 소득증가율이 높은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것.

기업의 당기소득 중 투자, 배당, 임금증가 등을 차감한 기준 미달액에 대해 10%를 추가과세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으로 2015년 139.5조원이던 환류실적은 2016년 166.2조원으로 늘어났다. 한 해 사이에 26.7조원이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대부분(83.1%)이 배당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NABO는 “배당 중심 환류 증가와 임금증가 저조, 토지 중심 투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환류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18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제는 그러나 주주의 배당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뿐 임금소득이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환류세제로 투자와 임금은 아주 찔끔, 배당소득은 왕창 올랐다. /도표=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기업환류세제로 투자와 임금은 아주 찔끔, 배당소득은 왕창 올랐다. /도표=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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