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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정한 거리 내 편의점 출점 금지”
공정위, “일정한 거리 내 편의점 출점 금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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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협회 자율규약 제정안 심사 요청 승인
- 가맹분야서 최초 자율규약 제정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희망폐업 원할 때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자율규약, 전체 편의점 96%가 영향권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 제정(안) 심사 요청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에서는 최초다.

현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에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로 있다.

공정위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을 지양한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또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편의점이 이미 과밀화된 상태기 때문에 신중한 출점을 기하도록 위함이다.

또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자율규약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전국 편의점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한편 편의점협회는 지난 7월 일정한 거리 내 출점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획일적 거리제한은 담합 우려가 있고,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보다 종합적인 규약안 마련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를 지난 8월과 9월 각각 1차례, 10월에는 편의점주 간담회를 비롯해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 21일 자율규약(안)을 최종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96%에 달하는 3만80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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