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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출점제한 담합 입장 번복 비판에 해명
공정위, 편의점 출점제한 담합 입장 번복 비판에 해명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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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공정위, 18년 전 편의점 출점거리제한 ‘담합’이라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꿔” 주장

-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 업자간 출점제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의미 아냐”
4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4번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4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에서 4번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출점제한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한 한국경제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앞서 ‘편의점 출점제한 ‘담합’이라더니...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바꾼 공정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3일 내보냈다.

한국경제는 위 제목 보도에서 “18년 전 ‘편의점 출점거리제한은 일종의 담합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던 정부가 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라면서 정부의 입장 번복을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편의점 경영환경 개선 지시’ 등을 언급한 뒤 18년 전의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자율규약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은 담배사업법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원용한 것”이라고 4일 반박했다.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편의점을 신중하게 출점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사업자간 출점제한 담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경쟁 브랜드 간 획일적 거리제한에 따른 출점금지는 여전히 담합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 또한 업계가 이미 지난 7월에 스스로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국경제의 보도처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며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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