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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요건인 ‘계속사업’, 매출 있어야 인정?
합병 요건인 ‘계속사업’, 매출 있어야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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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월30일 유권해석에서 “사실관계 따져 봐야 안다”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인수‧합병되기 위해 계속 사업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를 정한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지는 과세 당국이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서면-2018-법인-2922[법인세과-2798], 2018.10.30.)에서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40조에는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되기 위해 계속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건설 A사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축면허 및 주택면허를 보유하고 토지 입찰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해왔다“면서 자신들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췄는 지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이에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해 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A사는 몇 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상 목적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등을 위한 토지 입찰을 해마다 수 건씩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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