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1천만원 초과 중기 업무용車 비용도 비용 인정돼야”
“1천만원 초과 중기 업무용車 비용도 비용 인정돼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04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사회, 정부에 ‘우병우법’ 개정 수차례 건의 '미반영'
유승희 의원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로 입법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

중소기업 업무승용차는 유지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손금산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가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일명 우병우법) 규정을 굳이 중소기업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세무사업계의 주장이 세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4일 "이창규 세무사회장이 앞장 서 중소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급불산입 특례를 정부에 건의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의원입법으로 관철시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업연도별로 차량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경영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한국세무사회는 현행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소득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입법 전부터 중소기업에 무리한 납세협력을 요구한다는 문제점을 줄곧 제기해왔다. 

특히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0대 회장 취임 전부터 중소기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이후 중점사업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2018년 세법개정건의안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8번 건의했다.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 특례볍 개정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규 회장은 “현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과잉금지 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속칭 '우병우법'이라는 정서법적인 측면이 있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세법개정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실무를 하다 보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손금산입이 안돼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서법적인 측면이 있어 정부도 꺼려했던 법개정을 유승희 의원이 중소기업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 개정법안을 발의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되기는 어렵지만 내년 2월 이나 4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