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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억 이상 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국세청 “2억 이상 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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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액 총 5조2440억원 규모
체납액 2억~5억원 4300명으로 60.1%
국세청누리집서 지역·업종별로 조회가능

국세청이 2018년 개인 5021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한 화면을 활용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별 시각화 화면은 지난해 12월, 업종별 시각화 화면은 올해 6월~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해 보다 1만4245명, 체납액은 6조2257억원이 감소됐다.

국세청은  “2017년도의 경우 명단 공개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 체납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재상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33명을 배치하는 등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을 출국금지 요청하고, 312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제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 지급률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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