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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해 퇴직금 부담 덜고 비용인정도 받고
퇴직연금 가입해 퇴직금 부담 덜고 비용인정도 받고
  • 여성세무사회원 공동집필
  • 승인 2018.1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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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 소속 1200여 회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거듭 검증하고 다진 지식과 노하우로 ‘세금 이야기’를 엮었다.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라는 제하의 책도 냈다. 무려 72명의 ‘절세(節稅)미인’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초판을 제외하고 올 4월까지 3번의 개정판을 냈다. 사업자나 세무회계 담당자, 양도·상속·증여 등 세금으로 고민하는 모든 납세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빼곡히 수록됐다.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절세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자’라서 행복한 비결은 ‘꼼꼼함’이다. ‘절세(節稅)미인’ 연재를 결정한 이유다. /편집자 주

 

인건비

8.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이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외부에 적립한 퇴직연금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취급기관은 보험회사, 은행,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좋은 점

① 퇴직금의 재원마련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을 매년 또는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진다.

 

② 회사의 비용처리

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③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장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등에 대한 염려 없이 미래의 퇴직금이 보장되므로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세제 혜택

① IRP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액에 대한 근로자 세액공제

근로자는 자신의 IRP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까지 1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② 과세의 연기 및 낮은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가능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와 자산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기된다.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 수령시 분리과세(종합소득 선택 가능)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연 3.3%~5.5%)가 부과된다. 따라서 운용기간이 길수록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의 유형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제도다.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퇴직연금규약 신고 절차를 생략한 기업형 IRP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9.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금 계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단서에 따라,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단 부분에 규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① 기본급

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③ 고정급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④ 정기적수당: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기 능률수당

⑤ 정기상여금:지급조건, 금액 등이 정해진 정기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금품의 범위

① 관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② 복리후생적 혜택: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교육기관 이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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