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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필요경비에 산입
종업원에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필요경비에 산입
  • Daily NTN 편집국
  • 승인 2018.1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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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세법교실] 창업기업과 세무 (24)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금신고납부의 기초, 종소세 절세방법도 눈에 띈다. 2018년판 세금 개론 안내서로 활용하면 좋다. / 편집자 주

 

Ⅱ 종합소득세

제3장 과세소득

 

3. 사업소득

다.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3) 농가부업소득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어로·양어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래의 소득을 말함(영 §9①).

① 시행령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함(영 §9②)

- 특산물이라 함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하며(영 §9③)

- 전통차라 함은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해 동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함(영 §9④).

- “어로·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을 말한다(2012.2.2.영 §9⑤ 신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 마리수의 계산은 성축을 기준으로 함.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며, 사육두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함.

(나)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규칙 §6, 1호)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함(규칙 §6. 2호).

 

4)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주세법에 의한 전통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급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것

 

5)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장부기장 방법:복식장부(자기조정, 외부조정 신고 등), 간편장부 기장

2) 추계에 의한 방법: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4.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의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함.

①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면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규칙 §10①)

- 사업자는 이를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사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조특법 §88의4⑧).

*출자금액 중 400만원 초과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저가취득 이익은 과세

 

나. 근로소득의 범위(영 §38①)

1)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급(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지급받는 집금수당과 보험 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임원(상장, 비상장법인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7.2.28. 개정)

*2006년까지 대학 교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에게 적용되던 비과세(급여의 5%) 규정은 시행령 제12조 12호의 비과세규정(월 20만원 비과세)에 포함됨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다만, 다음의 보험료는 제외함

① 종업원 사망·상해·질병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6)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6)을

-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6) 주식매수선택권: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17)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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