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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리포트] 테이블에 둘러 앉은 위원과 납세자…국세심사위원회 첫 공개
[현장리포트] 테이블에 둘러 앉은 위원과 납세자…국세심사위원회 첫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0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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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회계사 기자 대학생 등 20명 참관
납세자 회의공개 동의가 공개법정 결정 관건
국세청이 12월 5일 국세심사위원회를 국민에게 첫 공개했다.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 내 타원형 탁자에 11명 국세심사위원과 청구인, 그리고 과세관청이 둘러앉았다. 회의실 주변으로 마련된 테이블에는 20여명 시민이 위원들과 청구인, 그리고 과세관청 간에 질의와 응답이 오고가는 현장을 참관했다.

사법법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경우 판사나 위원들이 높은 단에 자리하고, 청구인들이 낮은 곳에 위치한 의자에 앉은 배치인데 비해, 국세심사위원과 청구인들이 회의하는 모습으로 수평 높이의 타원형 탁자에 둘러 앉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국세청이 12월 5일 국세심사위원회를 국민에게 첫 공개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불복사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 내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위촉돼 여러분야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고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처음 공개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에는 사전 참관인 모집 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배석해 위원의 토론과 기표를 제외한 심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위원회 공개에 참관한 참관인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대부분이며, 기자, 대학원생 및 세무와 관련없는 개인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5일 공개 회의에는 법인세 부과에 관한 안건 2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안건 1건과,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부동산취득가액이 쟁점인 안건 1건 등 모두 4건이 상정됐다.

이날 공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납세자가 공개에 동의한 것이다.

국세심사위원장인 이은항 국세청 차장이 개회선언을 한 후 첫 안건이 상정됐다. 심의담당 직원이 안건을 설명하고, 각 위원의 안건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후 청구인과 처분관청이 회의실에 입장했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각각의 쟁점에 관한 주장을 했다.

위원들이 납세자와 세무서의 주장 및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처분청에 질문을 하고 답변이 이어졌다.

위원들의 질문이 종료된 이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최종진술을 하고 퇴장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는 각 안건의 심의가 종료하면 위원들이 바로 토론하고 기표하지만, 공개회의인만큼, 4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한 후 진술인과 참관인이 모두 퇴장한 이후 위원토론과 기표를 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퇴장한 참관인이 위원토론과 기표후 다시 입장한 가운데, 이은항 위원장이 전체 위원과 참관인에게 각 안건별 인용 및 기각 결정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최초 공개된 국세심사위원회는 종료됐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위원과 청구인에게 모두 비공개됐지만, 이날 공개 위원회부터는 심의결과를 현장에서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기존제도는 심사회의 결과는 위원과 청구인에게 모두 비공개였으며,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국세청은 이날 이후 심사회의 결과를 현장에서 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관서장 결재후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결정서를 통부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원회 종료후 기자와 만나  “일단 예외적으로 위원회를 공개한 것이며, 추후 국세심사위원회를 다시 공개할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래도 납세자의 공개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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