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사위원에게 즉시 공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심사위원에게 즉시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06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위원에게 비공개인 심의결과
첫 공개회의부터 위원에게 바로 공개키로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불복사건 심사안건에 대한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왔다.

이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바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관서장 결재 후 납세자 통지 및 결정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국세청 본청은 12월부터, 지방청과 세무서는 내년 1월 부터로 각각 개선된 절차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공개회의로 진행한 국세심사위원회부터 상정된 안건의 인용이나 기각 등 위원의 기표 결과를 그 자리에서 위원에게 바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절차가 개선되기 전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결과대로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