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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자 가족·관계법인, 물납증권 저가 매수 못한다...기재부 “탈세 방지”
물납자 가족·관계법인, 물납증권 저가 매수 못한다...기재부 “탈세 방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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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서도 지적…‘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
-공매제도 악용, 대리매수로 탈세 수단 이용 가능성 높아
기획재정부. 출처=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상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 외에는 수납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물납자의 가족이나 관련 법인 등 대리매수를 통해 국세물납 제도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물납자 본인이 물납가로 살 수 없게 돼 있는데 공매를 통해 진행되다 보니, 물납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싸게 사서 (물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물납증권 저가 매수금지 대상을 물납자의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담은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 됐다.

관계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상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그 외 각 주주의 주식보다 많은 법인을 뜻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초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 통과 후에는 ‘국유재산법’이 국회에 제출돼 법률안 심의절차를 거치며 시행령‧규칙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한편 물납가의 산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권가치를 산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가치 평가 이후에는 회계법인에 최종 자문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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