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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납보관 개방형직위 전환…국세청 직제개정 예고
대구국세청 납보관 개방형직위 전환…국세청 직제개정 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0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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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직위 확대 국정과제 이행반영과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보완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국세청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6일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관련 업무전담인력 5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 5급 1명을 두는 것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의 정보보호팀과 지방청의 전산관리팀, 그리고 소송대응을 위한 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첨탄탈세방지담당관의 업무분장에 ‘국제거래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를 명시해 수행업무를 명확히 했다.

또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개방직을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6개 지방국세청 중 3개 지방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직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부산청과 대전청에 이어 이번에 대구청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9급 20명을 행정직원 정원 19명(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운영직군은 지난 2013년 폐지된 기능직군으로 더이상 해당직군에 대한 충원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만 있을 뿐이며, 여기서 감소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래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하는 직위인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 직위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지서장에 ‘벌교지서장’을 빼고 ‘광산지서장’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국세청 내에서 대표성이 변해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직제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세청 혁신청잭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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