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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광주국세청장, “컨설팅 위주 간편 세무조사 방침”
김형환 광주국세청장, “컨설팅 위주 간편 세무조사 방침”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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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광주 평동산단 입주기업과 ‘공감・소통 간담회’서 밝혀

- 권리보호요청제‧납세자보호위 등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소개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는 데 감사드립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세정을 부탁드립니다.”

김보곤 사단법인 평동지역기업운영협의회 회장이 지난 7일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만나 부탁한 말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일 김형환 광주국세청장을 초청, 광주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 2층에서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자 등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을 대표해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청장이 부임 이후 지역 기업인의 세금 고충을 직접 듣고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줄곧 주력해온 ‘현장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김형환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내수 부진과 자동차 산업 불황에 따라 지역 산업기반이 더욱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김형환 청장은 이에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며 권리보호요청제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한편 이날 김형환 청장이 밝힌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3월 취임한 제15대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이 그 해 6월 처음 발표한 개념이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창업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대신 컨설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현장소통 세정의 행보는 계속 되고 있다. 쭈욱~! /사진제공= 광주지방국세청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현장소통 세정의 행보는 계속 되고 있다. 쭈욱~! /사진제공= 광주지방국세청

 

팅 방식의 ‘예비지도조사’를 실시한다는 개념이 이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돼 왔다.

외환위기 당시 국세청 사령탑을 맡았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당시에는 성실 중소기업에 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행, 이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늘어난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간편조사 대상 성실중소기업의매출액 기준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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