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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포항 중소 철강업체 대표 간담회
김상조, 포항 중소 철강업체 대표 간담회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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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하도급법 애로사항 청취

-지난해에는 대구·경북지방 자동차업계 간담회

-익명제보 당부,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입찰참여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포항 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에 참여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북 포항 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에 참여했다.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상북도 포항 중소 철강업체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하도급법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철강산업단지 소재 중소 철강업체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작년에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었다”면서 “전국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1년에 한 번씩 (찾아 지역 산업업체를) 만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김 위원장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대책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의견도 나왔다.

포항 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에 참여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포항 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에 참여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였다”면서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대해 부과 벌점을 3점→5.1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지난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1회 고발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벌점 5점 초과)에 해당된다.

김 위원장은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면서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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