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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샤오미 주식, 中 본토와 교차거래 허용
'차등의결권' 샤오미 주식, 中 본토와 교차거래 허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12.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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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 시행…홍콩 상장 샤오미·메이퇀 우선 혜택

중국 금융당국이 차등의결권이 적용된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도 본토 증시와 교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한 기업의 모든 주식에 동일한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꼽힌다.

10일 경제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는 전날 공동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의 교차거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중반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는 여전히 차등의결권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규정을 바꿔 허용하고 있다.

이후 전자제품 업체 샤오미(小米)와 음식배달 연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 메이퇀(美團) 두 개 기업이 차등의결권을 인정받아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직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홍콩과 본토 증시 교차거래 제도인 '강구퉁(港股通·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홍콩시장 투자) 거래 대상에서 차등의결권이 적용된 기업을 배제하면서 홍콩증권거래소 견제에 나선 바 있다.

차등의결권 적용 주식도 교차거래 대상에 포함되면 중국 본토의 투자 자금이 샤오미와 메이퇀에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이들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중화권 증시가 약세장에 접어든 가운데 샤오미와 메이퇀은 상장 후 주가가 20%가량씩 빠진 상태다.

또 향후 차등의결권을 인정받기 위해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에도 추가적인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8월 20개가량의 기업이 차등의결권제를 적용해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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