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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항기협정 대상품목 면세기한 3년 유예
WTO 민항기협정 대상품목 면세기한 3년 유예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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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산업 지원 위해 2022년부터 감축 시행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기한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22년부터 감축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감면율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합리적 지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이외 품목은 내년 5월부터 감면율을 10%p 단계적으로 축소 시행한다.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모든 품목은 100% 감면을 해 경과조치를 둔다.

한편 정부는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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