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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안에 반려동물 진료비도 고지·게시해야
동물병원 안에 반려동물 진료비도 고지·게시해야
  • 채혜린 기자, 연합뉴스
  • 승인 2018.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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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발의’
-공정위, "서울 동물병원 193곳 진료비 2~6배나 차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0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동물병원마다 천자만별인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 193곳의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났다”고 전했다.

국내 반려동물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불투명하다보니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는 없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동물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혜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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