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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문이 우선, 애매하면 납세자의 눈으로!”
[인터뷰] “법문이 우선, 애매하면 납세자의 눈으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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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첫 출근한 송경주 조세심판원 첫 여성 상임심판관

- 조세분야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짱짱한 여성 후배들 즐비”

“법문을 명확하게 하는데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애매할 때 가급적 납세자 편에서 보겠습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니까요.”

옛 국세심판원을 포함해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첫 상임심판관(국장급)에 임명된 송경주 국장이 1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힌 취임 일성이다.

송경주 국장
송경주 국장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장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6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명령이었다.

신임 송 상임심판관은 1972년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부산 혜화여고를 졸업한 뒤 상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41회 행정고시에 합격,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실 세정과, 인사정책관실 인사정책과, 지방세입정보과장, 지방세운영과장 등을 거쳤다.

송 상임심판관은 3년 간 지방세 관련한 불복사건을 심리·심판한다.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 심판업무는 증가하고 있고, 조만간 여성 고위공무원들의 괄목할 활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10일 세종시 조세심판원에 첫 출근한 송 국장을 전화로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방세 과세관청에서 일하다가 납세자의 조세불복권리를 심사하는 부처로 자리를 옮겼다. 공격수에서 수비수가 된 것인가?

▲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지방세제와 정책 분야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사실 공수 전환 개념은 아니다. 물론 과세자와 납세자 입장이 다 중요하다. 다만, 헌법 정신에 따르자면, 기왕이면, 애매할 때는 납세자편에 서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문 해석이 우선이다. 법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문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 지방세 심판을 담당하는 6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에서 지방세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 봤는지.

▲7일 인사명령 후 오늘 첫 출근했다. 최근 새 일을 고민하면서 얼핏 보니, 올 연말이 끝나면 심사 건수 기준 지방세 분야가 전체의 얼추 30%는 될 것 같다. 물론 국세에 견줘 금액기준으로 하면 더 적은 수치일 것이지만, 심판원에서 지방세 심판업무 비중은 줄곧 증가세에 있다.

- ‘역대 최초 여성 상임심판관’이라는 무게를 느끼고 계신가?

▲현재 정부 내 전체 고위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10% 가량 차지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 분양에서는 고위 공무원이 없었고, 기재부에도 예산실쪽에 여성 공위공무원은 있지만, 세제실 쪽에는 없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첫 발을 디디게 됐다.

그다지 빠른 것도 아니고 기수가 빠르다보니 먼저 된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처음엔 생소해도 개척하다보면 보편적인 일이 된다. 묵묵히 첫 길을 가겠다.

- 그래도 여성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돼야 한다는 압박도 있을 법한데.

▲유능한 후배들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다. 특히 조세 분야는 여성 공무원들의 장점이 분명하다. 간명하게 말해 ‘꼼꼼’하고 ‘단호’하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성 공직자의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잘 살려 뛰어난 여성 고위공무원들이 진가를 보여줄 시대가 임박했다.

- 임기 3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

▲정책부서나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외수입쪽도 해 보면서 세금 문제를 여러 각도로 봐 왔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稅收)의 량이나 과세 기술 등의 문제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생과 운명의 전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제 그런 납세자 개인의 눈으로 세금 문제를 볼 기회가 생겼다. 가슴이 뛴다. 심혈을 기울여 그 개인의 생과 운명을 돕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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