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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추진
채이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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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 발의

- “협력업체 매출·임금 올라야 낙수효과 복원”

원청(위탁) 대기업이 상생협력으로 하청(수탁)협력기업의 매출액·종업원임금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 원청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상생협력이나 공정거래 협력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들이 많지만 유명무실해 세금 혜택 등 예산과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비금전적 혜택 차원에서 ‘국세기본법’상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다.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0일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서 상생협력 성과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원청)기업에 대해 명백한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자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11일 이 같이 밝혔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상생협력법상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에 따라 상생협력 우수 원청기업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에 머물렀다. 원청 대기업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

채 의원은 특히 “정부 인증 상생협력·공정거래 우수 대기업들도 실제 하청기업 매출액·종업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실효성 낮은 기존 법제를 비판했다.

채 의원은 “기업 소득, 근로소득에서 양극화가 극심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과 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기자가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단이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의원실이 최근까지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기업 입장에서 세무조사는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뚜렷한 탈루 징후가 없다면 정기 조사를 면제해주는 게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입법이 성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면서도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해 행정부처간 협력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이 관계자는 “중기벤처부에서 11월초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납세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주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역시 정기 세무조사 면제보다는 직접적인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이배의원은 지난 11월5일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분에 기여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20%)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김동철·김삼화·김중로·박주선·손금주·신용현·주승용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이번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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