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바빠서 1천~2천원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취지” 해명
면장이 담당 직원에게 체납 세금을 대신 내게 한 일이 드러났다.
고흥군 관내 A면장은 지난해 9월 말 직원 B에게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내게 한 뒤에 나중에 체납자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고흥군청은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체납자들 중에서 (농사 등) 사정이 있어 납부기한 안에 내지 못한 분들을 (직원이) 대신 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납액을 대신 내주면 재산 압류가 해제되는 등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재산 압류되고 한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준 것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면의 체납 세금은 600여만원이었고, 담당 직원 B씨는 개인 돈으로 60여만원의 체납 세금을 대신 냈고 나중에 체납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면장은 "농어민들이 바빠서 세금을 내지 못해 1000∼2000원 정도 소액 체납액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면사무소는 고흥군의 체납 세금 징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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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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