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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 수도권서 수행
내년부터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 수도권서 수행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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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인천·경기도에서도 가맹 대리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개정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11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5~2017년 사이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의 59%가 이 3개 지역에 소재했고 가맹본부의 68%가 위 3개 지역에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본부는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들 가맹본부가 법상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조정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정원장의 시·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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