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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대상 新외감법 전국 순회설명회
금감원, 중소기업 대상 新외감법 전국 순회설명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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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설명회
내년 1월중 광주·대구·부산·울산 상공회의소
신외감법 주요 내용 FAQ 형식으로 소개하고
중소기업·지방소재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현상상담도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전면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부감사법) 의 주요 내용을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에 변화가 크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은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12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 금감원은 대한항공회의소와 함께 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어려운 점을 듣고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문의하는 내용을 ‘자주묻는질문(FAQ)’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에는 21일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며, 내년 1월에는 광주(1월 9일), 대구(1월 15일), 부산(1월 17일), 울산(1월 23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교육장소는 각 설명회 개최 도시의 상공회의소다. 

참석대상은 기업 및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실무담당자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외부감사법 전국 순회설명회 일정과 장소

구 분

지 역

일 시

장 소

1

서울

2018. 12. 21. ()

대한상공회의소

2

광주

2019. 1. 9. ()

광주상공회의소

3

대구

2019. 1. 15. ()

대구상공회의소

4

부산

2019. 1. 17. ()

부산상공회의소

5

울산

2019. 1. 23. ()

울산상공회의소

 

▶설명회 내용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3:20~14:50(90)

외감법규의 개요

- 외부감사법의 개요

-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감사인 선임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면제사유

-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 감사계약 해지

-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유의사항

-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기한 등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14:50~15:00(10)

휴 식

15:00~16:00(60)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주기적지정)

- 지정기간, 지정시기, 재지정 사유 등

- 주기적 지정제 면제 관련 유의사항

- 지정기초자료 제출방법, 기한 등

감사 재무제표 제출 등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감사보고서 제출방법, 기한 등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16:00~16:30(30)

외감제도 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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