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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과세국장 14일까지 공모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14일까지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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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자산과세국장 인사이동 예정돼 공모
-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공무원이 응시가능

국세청이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자산과세국장이 퇴직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해당 직을 공개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의 임용가능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과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등이다.

또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 및 탈세 제보자료와 과세자료 등의 업무를 망라한다. 유형자산과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와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와 관련한 업무도 포함한다.

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공무원 외에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도 가능하다.

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이수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에 경력이나 실적, 학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임용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타부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가산점 대상이 된다.

국세청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재 임용진행 중인 자산과세국장 직위에 임용이 되면 연봉 외에 매월 공모직위 보전수당 30만원과 가산금 5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14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하면 된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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