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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님만 받은 특별보너스 법인 비용 부인
법원, 회장님만 받은 특별보너스 법인 비용 부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1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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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판례, “지급한도만 규정한 법인 임원상여금 규정 세법상 인정 못해”

- “낮은 급여, 담보제공 등 경영 기여했어도 배당‧환수하면 될 일…웬 상여금?”

한 제조업 법인이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임원의 상여금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해 지급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당했다.

해당 법인이 억울하다며 조세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급한도만을 규정한 법인 임원상여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적절한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조세회계정보 사이트인 삼일아이닷컴은 “상여금 지급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인의 임원상여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창원지방법원 판례(2015구합20662, 2017년12월19일 선고)를 11일 공개했다.

창원지법은 이 판결에서 ‘법인의 임원상여금 규정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상여금 지급의 일반적 합리성 여부도 따졌다.

먼저 J대표이사가 한때 다른 임원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던 점이 일반 또는 특별상여금을 더 많이 받을 합리적 근거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또 J씨가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 채무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있지만 이는 회사 주식가치 보존을 위한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이 J씨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주주배당이나 출연 재산 환수 등의 방법이 있는데 굳이 노동의 대가인 상여금을 지급할 일은 아니라고 봤다.

철강 제조업체 A법인은 지난 2008~2010년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J씨에게 정상 급여 이외에 일반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11월21일부터 이듬해 2월14일까지 A법인에 대한 약 65일 간의 세무조사를 한 뒤 A법인이 J씨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특별상여금은 법인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국세청은 그 상여금이 당시 법인세법이 정한 임원 상여금 규정을 벗어난 과다경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불산입 한 뒤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해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A법인 관할 세무서는 지난 2014년 3월27일 A법인에게 4억2332만9560원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부과했다. 또 5일 뒤인 같은 해 4월1일 3억7446만9570원을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2억2010만9983원을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각각 부과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2014년 6월13일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1437만5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죄다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법인은 또 2009년 귀속 법인세 중에서 4297만12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분 중에는 2513만424원을 각각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같은 해 12월26일 기각 결정,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결국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를 제기했고, 창원지법은 2017년12월19일 이 사건에 대해 판결(2015구합20662)을 내렸다.

창원지법은 A법인이 특별상여금 지급 근거로 제시한 2007년10월10일 임시주주총회 의결 '임원상여금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상여금의 기준은 연간 급여액의 200%,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 보수 한도내에서만 지급된다.

법원은 그러나 “규정이 상여금 지급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기준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A법인이 2008년 1월25일자 이사회에서 정했다고 하는 특별상여금 지급기준도 대표이사 회장의 경우 연평균 급여액의 10배 이내(한도액 15억 원)로 최대지급 액수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실적이나 경력, 개인별 업무능력, 업적 평가 등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주주 임원에 대한 이익배당여부 등도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지법은 “J씨가 1990년부터 2010년 6월29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다른 대표이사 C씨도 2007년 2월 7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왜 대표이사 회장은 연평균 급여액의 10배, 상무이사로 대표이사를 지낸 C씨는 3배로 특별상여금이 차등 지급돼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서 지배주주인 임원이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 ‘손금불산입’하는 점을 볼 때, A법인의 임원상여금 규정과 이사회 결의는 법령상 급여지급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한 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두4842 판결)에서도 나타난다.

창원지법은 결국 A법인의 임원상여금 규정은 법인세 법령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A법인은 중국에 세운 해외 자회사에 제공한 보증료를 적게 받은 점도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됐다.

A법인은 지난 2005년 9월8일 100% 지분을 투자해 중국 산동성에 해외 자회사인 B식품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B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지급보증도 해줬다.

서울국세청은 “A법인이 B사에 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한 뒤 지급보증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했다.

서울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작성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라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 A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뺀 금액을 각 해당연도 익금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조정해 과세하도록 했다.

회장님! 그 특별상여금, 꼭 받으셔야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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