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동 앞두고 고위공무원 공모 진행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공개모집한다.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하는 국세청 공모직위 공개 모집은 현직 공무원의 퇴직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며, 인사이동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임용가능 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재산제세·국제조세 등 신고관리를 통한 자진납부 세수 확보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지방국세청 통합서버 및 엔티스(NTIS) 네트워크 관리 등 전산관리 업무다.
응시자격은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공무원 외에도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도 가능하다.
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하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을 이수한 뒤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에 경력이나 실적, 학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임용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타부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가산점 대상이 된다.
국세청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연봉 외에 매월 공모직위 보전수당 30만원과 가산금 5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14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하면 된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