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절차’ 거짓안내로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방해하기도
정부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금지명령을 내렸다”며 11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는 각각 1280건, 2123건의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각각 2천460여만원과 3천218여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이 두 상조업체는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데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거짓 안내를 해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투어라이프는 올해 1월~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할부거래법(제34조제2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각각 10억원과 3억원씩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대해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했다”면서 “두 업체가 각각 전북도청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돼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회사)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