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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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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직급 임용·4급 경력직공무원 지원 가능
- 14일까지 본청 인사1팀 접수·12월 중 심사예정

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 4급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하는 국세청 공모직위 공개 모집은 현직 공무원의 퇴직사유에 따른 것은 아니며, 인사이동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의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 업무내용은송무 및 심판청구 등 불복처리 업무와 체납액정리와 관련한 기획·관리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다.

응시자격은 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 4급 경력직 공무원 외에도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4년 이상이거나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도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지원하려는 사람은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에 경력이나 실적, 학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면 임용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타부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가산점 대상이 된다.

국세청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연봉 외에 매월 공모직위 보전수당 10만원과 가산금 5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14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하면 된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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