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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 공모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 납세자보호관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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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권익보호 과제인 3년 임기보장 임기제공무원
- 비공무원 대상 이달 18일까지 나라일터에서 지원서 접수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

최소 3년 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지난 2017년 2월 27일자로 임명된 김석환 납세자보호관이 임기 2년만인 내년 3월 강원대 교수로 돌아갈 뜻을 밝혔으며,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납세자를 위한 국세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국세청장에 제기된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 처리 및 이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등이다.

경력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최종시험일 현재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경력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역시 경력개방형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납세자보호관 직위의 경력요건으로 ▲학력요건 ▲자격증요건 ▲공무원경력요건 ▲민간경력요건 등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들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학력요건으로 박사학위소지자는 총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학력이 석사학위 이하라면 총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요건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총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다.

공무원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이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거나,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면서 4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한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경력요건은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세무·회계·일반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가 관련분야이며,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만 인정된다.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 과정 경력은 제외된다.

3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 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5년이 됐다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473만7000원~1억1005만1000원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직무급은 2018년 기준 연간 4800만원이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 연봉외 급여는 별도 지급된다.

접수기한은 이달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나라일터(www.gojogs.go.kr)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메일(mpmocs@korea.ac.kr) 이나 세종시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방문이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시험은 내년 1~2월 중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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