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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균 21억원 포탈한 조세포탈범 30명 등 명단공개
국세청, 평균 21억원 포탈한 조세포탈범 30명 등 명단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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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범30명·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개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1명 등 정보공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1명 등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국세청이 12일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0명이 포탈한 세액은 1인 평균 약 21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이며 벌금액은 평균 28억 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된 사람 중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명,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 6명, 운송업 등 기타가 5명 순이다.

포탈유형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으로 포탈하는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주요 방법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단체 11개의 명단도 전격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모두 11개”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다.

국세청이 밝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에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주요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면서도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명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013년 제도 도입이후 2014년 부터 올해까지 총 5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됐는데, 국세청은 “명단공개가 결정된 사람은 매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앞으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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