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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대신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금액 대신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8.1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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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17)

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의 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세액(가산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① 초과 이윤세 및 기타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고정사업장 매출액의 고정비율로 과세되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베트남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기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VAT)를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제도”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

외국인계약자세에 따른 기업소득세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매출액(계약금액)에 고정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정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하고 있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방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의 약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베트남)은 거주지국(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시킨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 조약 제23조에 따르면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 베트남의 법과 이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는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동 조약 제2조의 약정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세목을 적시하고 있는바, 베트남의 조세는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실무회담(1994.4.11.~14.)」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약정에 나열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외국인계약자세는 최근 세제개편으로 이윤세에 흡수되었으므로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했다.

 

□2016.3.7. 기획재정부는 고정사업장 매출액의 고정비율로 과세되는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라고 회신

기획재정부는 2016.1.26.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있어 납부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한국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받고, “①외국인계약자세는 이윤을 기초로 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매출에 대한 수입세 또는 사업세·매출세에 해당하며 거래세와도 밀접한 측면이 있어 공제대상인 외국법인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조세조약 및 국제기준과 달리 부과하는 것으로 정당한 외국법인세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③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7)했다.

기획재정부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손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시정요구

감사원은 2017.4.17.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 부적정’이라는 시정요구 및 통보서를 발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약정에 따른 이윤세이자 베트남 정부가 외국법인의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한 외국법인세이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이중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베트남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납부세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반면,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한 법인 중 실제 베트남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베트남과 한국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 2018.2.6. 기획재정부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

기획재정부는 2018.2.6.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아 들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했다.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의 기업이 원천지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시킨 이윤(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이 존재할 경우 동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만이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같다. 그러나 감사원은 원천지국 세법에 의해 이윤(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아닌 매출액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외국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여도, 동 세액은 기업소득에 대해 과세된 외국법인세이므로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조세조약이 일반적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과세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원천지국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된 세액이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되었다면 비록 세액이 이윤(소득)이 아닌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며, 이를 지적한 감사원의 시정요구도 적절해 보인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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